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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맞아?” 소비자 의심에 정부 칼 빼들었다

기사승인 : 2026-05-13 12:49 기자 : 이정미

‘디카페인’ 커피의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름만 디카페인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잔류 카페인 허용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커피 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2028년 1월부터 시행되며 업계는 자율적으로 먼저 적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원두 자체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실제 남아 있는 카페인 양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디카페인인데도 잠이 안 온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소비자 경험담도 꾸준히 나왔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기준은 느슨한 편이었다. 유럽연합(EU)은 99% 이상, 미국은 97% 이상 카페인을 제거해야 디카페인으로 인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카페인 부담 없는 커피’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추출 방식이나 제품에 따라 소량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커피 한 잔에도 ‘진짜 디카페인’을 따지는 시대. 앞으로는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카페인 함량까지 더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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