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6-05-12 12:47 기자 : 한채현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들의 과열된 영업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보험 갈아타기 피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오는 7월 ‘1200%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되기 전, 일부 현장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고액 정착지원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고 새 보험 가입을 권하는 ‘부당승환’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급증하며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을 섣불리 갈아탔다가 해약환급금 손실은 물론 새 보험 가입 거절이나 보장 축소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존 계약에서는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새 계약의 면책기간 적용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새 보험 가입 전 보험료와 보장 범위, 면책 조건 등을 반드시 비교 확인해야 하며 문자·메신저 상담 내용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와 GA에 대해 현장검사와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고의 위반 행위에는 강도 높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