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6-04-30 13:15 기자 : 김지윤
정부가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을 7월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 정착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이전, 반려견 사망 등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도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등록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활용해 가능하며, 정부는 분실 위험이 낮은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자진신고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진행되며, 9월에는 2차 자진신고와 단속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등록과 변경 신고가 반려견을 가족으로 책임 있게 관리하는 기본 절차라며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