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6-04-27 09:01 기자 : 강인구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58.3%는 여전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밖 노동자’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8%가 근무 중인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기업 83.5%, 5인 미만 사업장 41.7%로 격차가 컸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직 75.8%가 가장 높았고 프리랜서·특수고용 40.7%, 일용직 40%로 낮았다.
임금 수준에 따라서는 월 500만 원 이상 83.1%, 150만 원 미만 43.3%로 소득 격차도 뚜렷했다.
단체는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