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6-04-16 13:09 기자 : 임향숙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 처벌이 아닌 ‘제3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15일 공개 포럼에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경찰 단계 대응력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은 절차가 간소해 경찰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배 연구위원은 경찰 초기 개입과 훈방 이후까지 이어지는 회복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밀 수용을 피하면서도 맞춤형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분산형 인프라와 치료 중심 시설 확충 필요성도 언급됐다.
토론에서는 피해자 권리 보장 미흡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재판 참여·기록 열람·사건 통지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 협의체는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를 이달 말 결정할 예정으로, 공론화 결과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