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6-02-27 13:17 기자 : 박보규
행정안전부는 맞벌이 가구 지원 정책 3건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명칭은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개편한 것으로,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58.5%가 맞벌이로 나타나 돌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방문형 돌봄,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삭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취약가구 지원 시간도 늘렸다.
교육부의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초등 3학년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체감형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