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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금 90% 감면…연말정산 판이 바뀐다

기사승인 : 2026-02-19 12:41 기자 : 박보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해 안내했다.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혜택이 적용되며,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 감면(한도 200만원)을 받는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경력단절남성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육아휴직급여와 자녀의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상향된 기부금 공제율이 적용된 이월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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