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6-01-23 13:35 기자 : 하지수
교육부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 현장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절차가 권고된다.
학교장은 침해 행위 중지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명확히 정리된다.
상해·폭력·성폭력 사안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생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고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