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5-12-10 13:08 기자 : 김지윤
서울시는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이용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은 법상 외국인만 이용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이뤄지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여행업 등록 기준을 사무실에서 주거용 건물까지 확대해 1인·소형 여행사의 창업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신축 시 이격거리·조경 15% 설치 의무 완화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K-ETA 한시 면제, 의료관광 병원 광고 규제 완화, 한강 체육시설 허가 절차 완화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