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5-11-27 12:46 기자 : 김지윤
제주 오름이 무단 취사·야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제주도청)
제주도는 최근 큰노꼬메 오름의 불법 비박·취사 민원이 잇따르자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큰노꼬메 오름은 최근 ‘야간 경관 명소’로 알려지며 야영객이 급증, 한 등반객은 “아침이면 텐트 수십 동이 보이고 밤엔 술·고기 굽는 행위까지 이뤄진다”고 전했다.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은 허가 없는 캠핑·취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은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SNS에 사진을 공유하고 있어 ‘계정 추적·범칙금 부과’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노꼬메 일대 캠핑·취사는 전면 금지”라며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