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5-11-19 13:26 기자 : 하지수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고3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1월 19일~12월 19일까지 서울 일반고 50개교에서 실시된다.
노동 전문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해 근로계약 작성, 최저임금, 산업재해 예방 등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체결한 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 대응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노동인권교육을 학교 현장에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