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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스마트폰 금지”…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기사승인 : 2025-08-26 12:27 기자 : 하지수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은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교원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 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태블릿PC·노트북 등 통신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역시 수업 중 사용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교실 내 몰입 환경 조성과 학생 생활지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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