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5-08-26 13:17 기자 : 강인구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격 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년 도입된 유예제도는 매출이나 고용 확대 시에도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했지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돼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대신 중기업 대상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예 포기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같은 날 통과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활성화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도시 상권의 참여 문턱을 낮춰 소규모 골목상권의 지정 가능성을 넓힌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