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5-05-02 12:57 기자 : 김지윤
정부가 말 학대 예방과 복지 강화를 위해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학대 신고 시 사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자율적 말 등록제는 의무 등록제로 전환되며, 복지 수준이 높은 시설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는다.
이번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 협력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말 학대 발생 시 구호·재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말 한 마리당 5000원의 신고 사례금도 지급된다.
퇴역 경주마 승용 전환율을 2029년까지 65%로 확대하고, 부상마 재활 등도 지원해 조기 도태를 줄인다.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시설은 인센티브를 받고,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