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5-04-28 13:20 기자 : 강인구
공무원을 그만두고 '탕후루' 가게 창업에 나섰던 남성이 실패로 2억 3천만원의 빚만 남기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5년 전 남편은 대출금 1억원과 지인 차용금 5천만원을 들여 탕후루 가게를 열었지만, 월 매출 10만원 이하로 추락해 결국 폐업했다.
이에 아내 A씨는 이혼을 결심했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에 대한 채권자 청구를 걱정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본인만 행사할 수 있어 채권자가 대신 소송할 수 없다"라며 "A씨 명의 빌라는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남편의 기여가 입증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당한 과다 재산분할이 아니라면 채권자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연은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