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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법' 개정안 발의에 동물단체 반발

기사승인 : 2025-02-27 13:43 기자 : 김지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 식용 종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개 식용 농장주 보상 기한을 1년 이내로 명시하고, 식용 금지 유예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개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단체는 개식용 산업이 불법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며 조속한 종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업 지원을 ‘정당한 보상’으로 변경한 점과 보상 지급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미 많은 농장이 폐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동물단체는 "개식용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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