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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동물학대 처벌 강화 논의

기사승인 : 2025-02-18 13:47 기자 : 김지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초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4개월~1년,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권고하며, 학대 시 징역 2~10개월, 벌금 100만~1000만 원을 선고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형량이 낮다며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도 양형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죄질이 나쁜 경우 벌금형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경찰학 전문가들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형위는 3월 24일 최종 회의를 통해 수정된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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