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5-02-13 13:42 기자 : 김지윤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춥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오전 7시50분쯤 발생한 화재는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고의적인 방화 흔적을 확인하고 집주인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달 8일에도 화로에 비닐을 태워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퇴원 후 다시 방화를 저지르고 경찰에 “집이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번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A씨의 반복적인 방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