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5-01-06 14:04 기자 : 김지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되며,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된다.
2023년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재시행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환경 규제도 강화돼 경유차 실도로 배출 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높아지고,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의무화와 정기검사 기간 확대 등 안전기준 개선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