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12-04 12:56 기자 : 김지윤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학대한 중국 국적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카라 제공)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학대 영상이 1만 개 이상 확인됐다. 피해 동물에는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식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들을 고발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