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11-28 13:24 기자 : 김지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학대 행위 2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남도 제공)
이번 사례는 경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에 포함하며 적발한 것이다.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강아지와 고양이 100여 마리를 집에서 기르며 동물 사체를 방치하고 병든 강아지를 치료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강아지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며 위생시설 없이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라 동물학대 및 무허가 도살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