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11-19 13:22 기자 : 한채현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섞고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속인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우유 98.5%와 산양유 1.5%를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로 속여 수입한 업체와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사에 이를 제공해 완제품 43t을 생산·유통했으며, 그중 41t(18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
조사 결과 A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 인도산 원료 대신 분리우유단백을 사용해 26t(총생산량의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 표시가 없는 제품 4.4t을 압수했으며,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