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11-07 13:50 기자 : 김지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
김 씨는 반려견 훈련 과정에서 목줄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영상에 담아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씨의 영상에는 반려견을 허공에 매달리게 하거나 발로 차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학대가 아닌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한국애견협회에서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해, 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징역 3년,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징역 2년까지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