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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2027년까지 유예

기사승인 : 2024-10-18 14:02 기자 : 김지윤

정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가 생숙을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보유자들에게 부과 예정이던 이행강제금을 2027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세 번째 유예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PF 위기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생숙의 숙박시설 신고와 용도변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도 완화된다. 건설·부동산 단체들은 이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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