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9-06 12:58 기자 : 김지윤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와 MRI 등 20종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현재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은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제조 등 8종인데, 고시에 따라 CT, MRI, 초음파,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 8종이 추가된다.
해당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