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7-17 13:03 기자 : 강인구
경남도는 어촌으로 돌아오는 어업인과 농어촌지역 비어업인들을 위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금리 융자를 통해 창업과 주택 마련을 지원하여 어촌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귀어업인 또는 어촌 비어업인으로, 이주기한·거주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 또는 수협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