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7-09 14:05 기자 : 한채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화장품 소용량 제품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50㎖ 이하 소용량 화장품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비종사 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