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7-05 15:39 기자 : 김지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긴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의사 2명 이상 근무하는 동물병원 48곳을 단속한 결과, 의료폐기물을 일반 휴지통에 버리거나 외부에 방치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동물 사체·장기·혈액을 냉장시설이 아닌 곳에 보관하거나 기간을 넘겨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