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7-04 12:38 기자 : 하지수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6개월간 경매를 유예하며,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심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대부업체는 1년 이상 연체된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 관련 기준과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