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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서 무허가 반려동물 불법 화장업체 적발

기사승인 : 2024-06-19 13:30 기자 : 김지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동물장묘시설 운영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안산에서 허가 없이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운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도는 도민 제보로 A씨를 적발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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