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6-18 13:14 기자 : 김지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동물의소리)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과 2년으로 양형 기준을 만들고 나선 것이라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이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범죄 발생 증가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늘었다.
양형 기준은 판사의 형량 결정 시 참조 지침으로, 올해 1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