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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잡아 ‘들개’라며 보상금 타낸 유기동물보호소

기사승인 : 2024-06-04 13:47 기자 : 김지윤

부산지역 동물 구조·보호 위탁업체가 생후 몇개월 된 강아지를 들개로 분류해 포획 보상금을 타내고 입양 공고 절차 없이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산시와 해당 구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사하구에서 포획된 들개 중 21마리가 6개월 미만 강아지였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업체는 지난해 사상구에서 포획한 들개 9마리를 입양 공고 없이 안락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시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다른 위탁업체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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