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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당근마켓 ·번개장터'서 개인 거래 허용

기사승인 : 2024-05-07 13:19 기자 : 한채현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진=당근마켓 판매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을 통해 1년 간 최대 10번까지, 거래 금액도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실온·상온에서 보관된 미개봉 상태의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 신고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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