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4-30 13:11 기자 : 한채현
한약재를 배합한 약인 '첩약'이 29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확대됐다.

기존의 건보 적용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3개 질환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에 건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의료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 50%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 및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바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