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4-26 14:10 기자 : 김지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으로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를 신청한 맹견은 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공용공간에서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강화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인증갱신제(3년)과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