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4-25 13:48 기자 : 한채현
올해 약 1,000만명의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들의 지난해 보수 변동을 고려한 보험료를 정산할 예정이다.
보수가 감소한 357만명은 평균 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보수가 증가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 금액은 월별 보험료액의 최소 금액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신청이 없을 경우 10회로 자동 분할납부 된다.
공단은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을 고려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