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4-22 13:33 기자 : 한채현
요거트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넘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에서 제조한 농후발효유 '정직한 요거트'에 대해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4월13일, 소비기한은 5월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