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4-04 13:17 기자 : 김지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고 동물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으며, 맹견 주인들은 공용 공간에서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오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반려견주들은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말부터는 무허가 맹견 사육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