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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식용 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기사승인 : 2024-03-26 14:34 기자 : 김지윤

대한육견협회가 개식용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협회는 게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와 관련업 종사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보상약속 없이 금지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동물권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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