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3-15 13:02 기자 : 김지윤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유기견에게 카본 재질의 70cm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살 여러 개를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샀고, 자신이 사육하는 닭이 들개에게 공격을 받아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 화살을 쐈다고 진술했다.
한편, 화살을 맞은 개는 화살제거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으로 입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