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2-02 12:54 기자 : 한채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씩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30만세대 중 24000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9만6000세대 중 29000원의 평균 인하가 예상된다.
종합해 333만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이 평균 월 2만5000원씩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