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1-29 14:48 기자 : 강이석
교육부는 입시비리 대학에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전체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5년 대입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