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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할머니, 자식 대신 반려동물에 37억 상속

기사승인 : 2024-01-25 15:43 기자 : 김지윤

중국 여성 류모씨가 자신을 방치한 자녀 대신 반려동물에게 약 37억 원을 상속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원래 유언장은 세 자녀에게 동등하게 유산을 남길 것이었으나, 자녀 중 아무도 연락하지 않거나 류 씨가 아플 때 돌봐주지 않아 유언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직접 유산을 남길 수 없어 동물병원을 상속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례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 간의 어려운 관계에 공감하며 자녀가 아닌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긴 류모씨의 선택을 이해하는 의견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상속 능력이 없지만, 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제삼자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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