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아이틴뉴스종합

HOME > 종합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목 끌려고 '동물학대'까지

기사승인 : 2024-01-22 13:40 기자 : 김지윤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해부하겠다"는 등 동물학대 방송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반려견에게 폭력을 가하며 옆에서 제지하는 지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대를 가한 모습을 방영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은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A씨와 반려견을 분리 조치했다. 

캣치독은 "많은 조회 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방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근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아이틴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