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1-19 13:53 기자 : 김지윤
검찰은 개에게 화살을 쏜 A씨(49)에 대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28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약 60m 떨어진 개 '천지'를 향해 활로 화살을 쏴 맞춘 혐의다.
A씨는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며 변명했으나, 개는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검찰은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들개에 닭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화살에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피해견은 치료를 받아 미국으로 입양됐다. 재판은 오는 3월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