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1-10 09:28 기자 : 김지윤
'개의 식용 목적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전체회의에서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 공포 후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뒀고, 업체의 폐업·전업에 따른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