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1-03 13:15 기자 : 김지윤
경기도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이 오는 5일부터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