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4-01-02 13:33 기자 : 한채현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등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유통되는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을 유의해야 한다.
세관 적발 사례 증가로 인해 해당 제품들은 국내 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필요하며, 선물로 받은 제품도 국내 반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