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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성장자금 넓힌다

기사승인 : 2023-12-12 12:10 기자 : 강인구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에 관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선진 벤처금융기법은 초ㆍ중기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조건부 융자를 통해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제공하고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주요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 중에는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 등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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