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12-08 13:23 기자 : 김지윤
일본의 한 택시 기사가 비둘기 한 마리를 차로 치어죽인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5일 일본 'NHK뉴스'에 따르면 신주쿠 경찰서는 비둘기 1마리를 치어죽인 택시 기사 오자와 아츠시(50)를 체포했다.
지난달 13일 오자와는 시속 60km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있던 비둘기 떼를 들이받아 그중 한 마리를 죽였다. 경찰은 이를 조수(鳥獣)보호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택시 기사는 차로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비둘기가 차를 피했어야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조수보호법은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